다소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별정직 특채


2009년도 제1회 별정직공무원(이·미용 직업훈련교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별정직공무원
(이·미용 직업훈련교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1. 특별채용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직업훈련교사) 임용예규」

2. 임용예정직급, 인원 및 자격요건

임용예정
기 관

임용예정 직급 인원 소지 자격증 및 자격요건 담당직무

화성직훈교도소

별정직공무원
(직훈교사, 7급상당)

1명 ○ 이용사 또는 미용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3급이상 자격증 취득자로서,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수용자
직업훈련(이·미용)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89.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요건 :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장소 또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에서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 화성직업훈련교도소(http://hwaseong.corrections.go.kr)
- 법무부(http://www.moj.go.kr)
나. 접수기간 : 2009. 6. 24.(수) ~ 6. 29.(월)
※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토, 일요일은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본인 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음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12번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원서 소정란에 7,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마.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바.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합격자 발표 : 2009. 7. 2.(목) 10:0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홈페이지 게시
(http://hwaseong.corrections.go.kr)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검정
○ 일시및장소: 2009. 7. 6.(월) 10:00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층 소회의실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필기구 지참
○ 최종합격자발표 : 2009. 7. 7.(화)10:0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http://hwaseong.corrections.go.kr)

7.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홈페이지에 변경하여 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내선2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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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13:49 2012/01/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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