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별정직 특채
2009년도 제1회 별정직공무원(이·미용 직업훈련교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별정직공무원
(이·미용 직업훈련교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1. 특별채용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직업훈련교사) 임용예규」
2. 임용예정직급, 인원 및 자격요건
|
임용예정 |
임용예정 직급 | 인원 | 소지 자격증 및 자격요건 | 담당직무 |
|
화성직훈교도소 |
별정직공무원 |
1명 | ○ 이용사 또는 미용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3급이상 자격증 취득자로서,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수용자 |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89.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요건 :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장소 또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에서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 화성직업훈련교도소(http://hwaseong.corrections.go.kr)
- 법무부(http://www.moj.go.kr)
나. 접수기간 : 2009. 6. 24.(수) ~ 6. 29.(월)
※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토, 일요일은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본인 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음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12번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원서 소정란에 7,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마.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바.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합격자 발표 : 2009. 7. 2.(목) 10:0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홈페이지 게시
(http://hwaseong.corrections.go.kr)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검정
○ 일시및장소: 2009. 7. 6.(월) 10:00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층 소회의실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필기구 지참
○ 최종합격자발표 : 2009. 7. 7.(화)10:0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http://hwaseong.corrections.go.kr)
7.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홈페이지에 변경하여 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내선2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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