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미

연봉제 퇴직금과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회계를 전혀 모르는 관계로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당할꺼 같아서 상담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너무 악질이라..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 맞았거든요..
세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
저는 2002년도 12월 9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연봉제로 들어왔고 (퇴직금은 당연히 따로 나오는 줄 알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퇴직금이 연봉자체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할 당시 퇴직금이 따로 정산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바 전혀없었으며
현재 2005년 1월까지 퇴직금이 포함된 상태의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이번달 월급부터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정산된 퇴직금은
그냥 묻혀버리는 건가요?
월급명세서에 매달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이미 받은걸로 처리되나요??
이번 2월부터 따로 정산되는 퇴직금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포함되서 나온 금액을 받을 수 없다면,
제가 혹시 법적으로라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2. 년차 / 월차 /생리휴가
또,하나..저희가 월차 년차 생리휴가 명목이든 다른것이든 으로 하루라도 쉬게되면
그날 하루 일당만큼 월급에서 그금액만큼이 삭감되어서 나오는데요.
혹시 그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년월차는 그냥 유급으로 쉬게되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3. 근무일수
제조회사라 토요일도 근무를 하게되어 있는데
평일날 오전 8:30부터 오후 5:30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물론 평일날 일반적 퇴근시간은 7시정도 입니다.
원래 토요일은 12:30까지가 정상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5:30까지의 근무시간을 강요합니다.
공장직원들은 일한 만큼 수당을 받게 되지만
연봉제로 일하는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그냥 5:30까지 버텨야 합니다..
주당 일해야하는 최소근무시간은 훨 넘은걸로 아는데 이것도 정상적인것입니까?
제가 회사에 문제제기할 부분이 없는것인가요?

도와주세요.. 가능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곧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데 어설프게 하다가 바보될꺼 같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제가 잘 몰라서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법에 정해놓은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군요!!!

글쓴이 동녘  [홈페이지] 2005-02-06 17:10:57, 조회 : 13

답변드립니다.

1. 2002. 12. 9부터 2005. 1까지 연봉액에 포함된 이른바 '퇴직금'의 성질?]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봉액에 포함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일종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지급이 적법하기 위해선 중간정산(이른바 1/13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자측에서 명시적인 요구를 하고 이를 서면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퇴사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중간에 악의적으로 정산하는 악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경우 당연히 2005년 1월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컨대 계약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러하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 위법부당함을 회사측에 통보하고 이에 대해선 법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론 계속 근로한 상용직과 유사하므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후 3년안에 재판상청구를 하거나 최고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연봉액에서 공제하고 연봉액을 책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서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경우라면 부인될 소지도 있습니다.


3.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모두 법정유급휴가입니다.
이를 공제하면 당연히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44시간 적용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 연차휴가  2003년 개근, 2004년 10일 부여/ 개근, 2005년 11일부여...
  - 월차휴가 전달 개근 -> 다음달 1일의 유급휴가
  - 생리휴가: 고용형태나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다만,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지급이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1년의 계약기간 종료후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새로이 입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계속근로한 성질이 인정되는 한 부인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의 경우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법원은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4. 시간외근로수당
: 사무직의 경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급 임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은 직종을 불문하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데,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정해져야 합니다.  


처리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김현호  

코끼리 제주댁 생명의 달콤한 언어 ◀FUBU SHOP▶ 강남성모 QS몰 나는 항상 꿈꾼다. 마음의 만화경 곰돌이 나만의 인테리어
2008/08/19 09:56 2008/08/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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