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차량
| 다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참고하세요. 1. 장애우의 정의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차량구입시 장애등급별 면세 혜택 범위 구분 특소세 등록세ㆍ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일반장애 1~3급 면세(배기량제한 없음) 면세(2,000cc이하) 면세 면세(2,000cc이하) 일반장애 4~6급 과세 과세 면세 과세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배기량제한 없음) 면세(2,000cc이하) 면세 면세(2,000cc이하) 3. 장애우 LPG 차량 구입 가능 조건 가. 국가로 부터 장애등급을 취득한 자 나. 장애우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다. 장애우 보호자는 장애우와 공동명의로 등록시 구입 가능 4. 장애우 LPG 충전시 할인혜택 가. 할인카드 종류 및 발급 자격 ① 장애인 신용카드 : 신용카드 발급자격을 갖춘 장애우 본인 또는 보호자중 한 명 가능 ② 장애인 직불카드 : 신용카드 발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애우 본인 또는 보호자중 한 명 가능 나. 할인금액 및 할인요건 ① 할인금액 : 일반 판매가격의 30~40% 할인으로 유동적 할인율 적용(현재 리터당 240원 할인) ② 할인요건 : 월 250리터까지만 할인적용 가능,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판매가격 적용 다. 할인카드 발급장소 ① 장애인 신용카드 : LG 장애인 복지카드(LG카드사에서만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 가능) ② 장애인 직불카드 :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계좌를 신고시에만 발급 가능 5. 유의사항 가. 장애우용 LPG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혹은 같은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만이 소유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가 장애우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다가 분가할 경우 자동차는 승계 할 수 없으며 다른 장애인 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휘발유와 LPG 겸용차는 LPG를 탈거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나. 장애우 조건으로 특소세 면세차량을 출고할 경우 5년동안 의무보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비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시점에서 남은 기간동안의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년간 특소세 면세차량을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3년치의 특소세를 환불해야 합니다. 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등의 부득이한 사유외에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 분리를 할 경우 면제된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모두 환불해야 합니다. 지방세 면세기준은 각지방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관할구청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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