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관련 법률해설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 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이버스토킹 행위는 E-mail 등을 통한 단순한 괴롭힘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실에서 집 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림, 껴안기 또는 추근거림, 선물공세 등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신체적 폭행이나 감금을 가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스토킹을 하는 자(스토커)의 대부분이 남자이고 보편적으로 여자와 아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폭넓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정숙함’이라는 여성에게 음란사이트의 영상을 E-mail을 통해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직장인‘나스토’가 동료 여직원인‘어머나’의 E-mail 주소와 전화번호를‘다들어와 흐흐흐’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수십차례의 E-mail 수신 및 전화를 받게 한 경우 등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수치심,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고통과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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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 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이버스토킹 행위는 E-mail 등을 통한 단순한 괴롭힘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실에서 집 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림, 껴안기 또는 추근거림, 선물공세 등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신체적 폭행이나 감금을 가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스토킹을 하는 자(스토커)의 대부분이 남자이고 보편적으로 여자와 아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폭넓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정숙함’이라는 여성에게 음란사이트의 영상을 E-mail을 통해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직장인‘나스토’가 동료 여직원인‘어머나’의 E-mail 주소와 전화번호를‘다들어와 흐흐흐’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수십차례의 E-mail 수신 및 전화를 받게 한 경우 등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수치심,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고통과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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