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1_03 노사협의회의 운영.

2_1_03 노사협의회의 운영.
01) 노사협의회의 개최 -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2조)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3조)
02) 노사협의회의 議決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協議會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조)
1. 勤勞者의 敎育訓練 및 能力開發 基本計劃의 수립.
2. 福祉施設의 設置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設置.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議決되지 아니한 사항.
5. 各種 勞使共同委員會의 設置.
03) 노사협의회의 공개와 비밀 유지 -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5조)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6조)
04) 노사협의회규정 -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7조)
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33조)
05) 회의록 비치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8조)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 협의결과의 보고(노동부 지방사무소에)가
삭제돼 ‘노사간 협의의 내용이’ 보고 되어
누구에겐가 검토된다는 고민(? ^^)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니‘노사’는 그런 면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보고나 감독의 의무가 없다’는 빌미가
불법ㆍ과격시위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법ㆍ행정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되지나 않을는지?
(註, 돈키호테)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全員)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保存)하여야 한다.(시행령 6조) ‘2_1_03 노사협의회의 운영. 끝’정리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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