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신규 등록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일반건설업 신규등록
처리절차
① 신 청
신청대상 등록업종(5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구비서류 및 편철순서
1. 건설업등록신청서- 2 건물등기부등본
9. 건설업 등 영위기간 요약신청수수료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붙임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9만원
※ 수입증지 구입 : 관할 시 군청
② 신청서 접수
접수부서 : 시민봉사과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③ 심사처리
처리부서 : 건설행정과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④ 등록증 등 교부
교부부서 :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계
교부내용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준 비 물
- 법인도장 -
- 국민주택채권 매입(국민은행), 면허세 납부(영업소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후 건설방재과에 제시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음. 단, 우편수령을 요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팩시밀리(888-3829)로 보내어 주시면 확인 후 우편으로 발송.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자본금의 0.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증액된 자본금은 증액의 0.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면허세의 납부 : 지방세법 제161조 및 제164조에 따라 등록 1건 당 45,000원
※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에는 2건으로 인정
☞ 업종별로 면허세 45,000원 별도매입
등록시 유의사항
① 일반사항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 (1개월 이내)를 순서대로 철하여 1부를 제출
㉯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외의 전문
건설업은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전문건설업(철강재, 준설, 삭도, 승강기, 가스시설, 난방시공업,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은 제외)을 보유한 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하였 을 때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관청인 관할구청에 반납하여야 함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받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기타 건설업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제2호 내지 제5호)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다른 업종(건축공 사업, 토목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6월(30월) 이상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가능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
아래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어야 신규등록이
가능함.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때
-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때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아래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신규등록이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 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
- 영업정지 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②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 제출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명시
㉰ 임원명단
신원조회(임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작성대상이며, 본적지 및 호주를 정확 히 하여야 함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건설업등록 결격사유(법 제13조제1항)≫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 월 이내 그에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증명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에 겸직이 불가하며, 신청회사가 보유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한국건설인협회 등에 조회 결과 다른 사업체 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지 못 함. 사후 판명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으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됨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능력은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 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 ▶ 자본금
일반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불입자본 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함
먼저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부실자산 등을 제외하고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에 미달할 경우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를 제출
※ 진단기준일 : 제출일 전월말 기준 예)2월에 신청할 경우 1월 31일임
※ 처음부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를 제출하여도 됨
신규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 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시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와 함께 30일이상의 은행 평균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이 경과한 날을 진단일로 한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기업진단서) 제출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기업진단 불능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능력은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실질자본금 산정방법≫
○ 실질자본금 = 실제자산(자산총계 - 차감자산) - 부채총계
○ 차감자산 : 장-단기대여금, 미수금-가지급금, 선급금-선급비용- 선급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영업권- 창업비-개발비,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1월 이내에 발급받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건설업자 계약체결)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1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등 영위기간 요약토목건축공사업 :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 업을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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