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 입찰참여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계약자공동도급 시범사업 입찰을 앞두고 종합건설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한 입찰과 공사 경험이 없다 보니 입찰에 함께 참여할 전문건설사 선정은 물론 입찰 시 투찰전략, 낙찰 후 공사관리 과정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을 적용한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 구간) 건설공사 입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찰참여업체나 투찰금액 등 입찰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은 종합건설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전문건설사에 하도급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종합과 전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함께 입찰에 참여, 공사를 계약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업계는 공사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인데 하도급업체 관리가 어렵다며 제도 도입에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발주되자 이 같은 입찰방식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 대부분 입찰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당장 오늘(13일)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을 앞둔 가운데 대부분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 선정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함께 입찰에 참여할 전문건설사를 겨우 맞췄다”며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입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갖춰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전문건설사들 가운데는 종합건설사 협력업체 등록과 조달청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의 차이나 자사의 등록 여부 자체를 모르는 곳도 많았을 정도”라고 전했다.
토지주택공사 역시 시범사업에서는 입찰 참여사가 7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평가등급을 등록한 전문건설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사들의 고민은 금액 투찰 등 입찰과정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입찰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으로 공종별 투찰금액이나 공사비 절감사유서가 낙찰을 좌우한다.
그런데 전문건설사들은 사유서 작성 경험이 없어 종합건설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적작업을 해야 한다. 또 전문건설사가 일정금액 밑으로 공사비를 내려 쓸 수 없다고 버틸 가능성도 있어 종합건설사의 입찰 전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문건설사가 해당 공종에 대한 투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을 고집하면 종합건설사로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어 낙찰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으로 써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인 철근·콘크리트공종과 비계·구조물해체공종은 전체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투찰해야 한다”며 “통상 종합건설사보다 전문건설사의 실행이 낮기 때문에 전문건설사가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고집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낙찰 이후가 오히려 고민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합건설사가 아닌 발주기관에서 공사비를 받는 전문건설사를 종합건설사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공사관리와 하자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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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식에 대한 입찰과 공사 경험이 없다 보니 입찰에 함께 참여할 전문건설사 선정은 물론 입찰 시 투찰전략, 낙찰 후 공사관리 과정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을 적용한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 구간) 건설공사 입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찰참여업체나 투찰금액 등 입찰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은 종합건설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전문건설사에 하도급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종합과 전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함께 입찰에 참여, 공사를 계약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업계는 공사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인데 하도급업체 관리가 어렵다며 제도 도입에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발주되자 이 같은 입찰방식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 대부분 입찰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당장 오늘(13일)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을 앞둔 가운데 대부분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 선정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함께 입찰에 참여할 전문건설사를 겨우 맞췄다”며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입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갖춰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전문건설사들 가운데는 종합건설사 협력업체 등록과 조달청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의 차이나 자사의 등록 여부 자체를 모르는 곳도 많았을 정도”라고 전했다.
토지주택공사 역시 시범사업에서는 입찰 참여사가 7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평가등급을 등록한 전문건설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사들의 고민은 금액 투찰 등 입찰과정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입찰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으로 공종별 투찰금액이나 공사비 절감사유서가 낙찰을 좌우한다.
그런데 전문건설사들은 사유서 작성 경험이 없어 종합건설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적작업을 해야 한다. 또 전문건설사가 일정금액 밑으로 공사비를 내려 쓸 수 없다고 버틸 가능성도 있어 종합건설사의 입찰 전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문건설사가 해당 공종에 대한 투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을 고집하면 종합건설사로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어 낙찰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으로 써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인 철근·콘크리트공종과 비계·구조물해체공종은 전체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투찰해야 한다”며 “통상 종합건설사보다 전문건설사의 실행이 낮기 때문에 전문건설사가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고집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낙찰 이후가 오히려 고민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합건설사가 아닌 발주기관에서 공사비를 받는 전문건설사를 종합건설사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공사관리와 하자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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