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
대전6계 2006-25462 임의경매 물건이 제시외 소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관리 되는것같지도 않고 자연 성장 하는것 같은데, 이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야 하나요. 혹 성립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것이 옳은방법일까요. 지도 바랍니다.
답변)
수목(입목)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된 입목에 대해서만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하지않은 수목의 경우는 해당 수목에 누구의 소유라는 명패를 붙여야만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지목 형질이 과수원인경우 토지와 지상의 과수목에 대해서는 입찰시 감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제시외 수목 제외를 시키지 않고 감정만 해놓은 경우에도 서로간의 불과분의 관계로 인해 포함하여 경매를 진행하는것으로 봅니다.
회원님이 문의 하신 사건의 경우 정확한 표식이 있는지 를 알수 없으며 통상의 경우 해당 입목은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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