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연간소득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필요시 임대인 통장사본 제출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대출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최고 8,000만원 까지) -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경우 :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최고 3,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수입인지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등 부대비용은 고객부담이며, 대출만기전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에서 정한 여신취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근 2년간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발급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초과시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12개월분) 또는, 급여대장사본 추가 첨부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호적등본(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시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거주지 전세계약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통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