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국가유공자 - 참전자(이송도)
정신장애 국가유공자
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표에는 정신적인 상이가 인정되지 못하고 오관 및 신체부위의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를 등급별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장애란 크게 나누어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눈다.
지체, 절단, 관절, 중추신경, 시각, 청각, 신장, 심장 장애 등 신체적 상이를 상이등급 구분 표에 의해 인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정동 장애(우울증 등), 불안 장애(공황장애 등), 신체적장애(건강염려증 등), 인격 장애(편집성인격 장애), 정신분열성 장애(정신분열증 등), 적응성장애(품행장애 등), 충동조절 장애(도박 등), 발달 장애(자폐증 등)는 전쟁터의 군인이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서 올 수 있는 정신적 장애이다.
전쟁이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공포와 불안, 분노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죽음에 직면하고 고통을 겪는 일이 전쟁 외 더 심각한 상태가 또 있는가?
그런데도, 전쟁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로 받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군복무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원형탈모 증에 걸린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여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이는 거꾸로 뒤집으면 국가가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정신적 장애를 인정했다고 본다.
베트남전쟁에 참가하여 삶의 의욕을 잃고 헛소리하고 방황하다가 또는 맨 정신이 아닌 알콜에 의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는 수시로 보도되어도 그 원인을 본인의 잘못으로 귀결시키지 않았는지?
몇 차례의 역학조사에 이런 영역의 조사는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에 의해 파병한 군인의 30% 이상이 이 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전쟁에 참가 후 자살한 군인 자살율이 민간인 자살율의 2배가 넘고 사회문제화 되어 이들을 위한 특별 상담진료소까지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베트남전쟁에 참가 후 현재까지 생존하고 사망한 통계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생존자 중에서도 정신적 장애를 입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일반 환자와 전혀 다를 바 없다.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선진보훈체계는 외상에 의한 신체 상이 뿐 아니라 정신적 질환 특히 전쟁 후 스트레스증후군에 의한 정신적 장애에 대하여 상이구분표를 만들어 백만에 한명이 있을지라도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고 본다.
극도의 공포에서 처참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아직도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참전자의 정신적 장애를 치유할 선진보훈 정책이 펼쳐지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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