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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Q/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Q/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Q/A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Q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는 영업용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건물에 해당되는지요?


A :주거용건물인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실제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Q : 현재 3분의 1은 방과 부엌으로 꾸며져 있는 미용실 3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살면서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법원은 건물의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의 면적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이경우에는 주거용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치면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코끼리 제주댁 생명의 달콤한 언어 ◀FUBU SHOP▶ 강남성모 QS몰 나는 항상 꿈꾼다. 마음의 만화경 곰돌이 나만의 인테리어
2009/03/22 12:41 2009/03/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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