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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거래의 유형[상법]

상거래의 유형[상법]


제 4 장  상행위각론 [상거래의 유형-인적설비]

 -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cpa '99,'98,'97,'95,'94,'93,'92,'87,'85,'84,'83,'82)

 - 운송인 (cpa '98,'96,'95,'87,'83,'82)     - 공중접객업자 (cpa '97,'93)


1. 대리상

일정한(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독립된 상인)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체약대리상) 또는 중개(중개대리상) 영업으로 하는 자

  의무 : 통지의무, 경업회피(피지)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

  권리 : 보상청구권 (5년간의 연평균보수액 한도내,5년 미만인 경우 평균년보수액 , 계약 종료 후 6月 이내), 유치권, (당사자는 아니지만)통지를 받을 권한 (from 제3자)

  ※ 보상청구권의 요건 : 계약해지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을 것/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을 것

  ※ 종료 : 2월 전 예고 후 계약 해지 가능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해약)


2. 중개인 (상사중개인)

 타인간(불특정다수)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 대리권 × )    cf) 중개대리상 : 특정다수

   (상행위 이외의 중개를 하는 민사중개인도 46조의 당연상인이지만 93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의무 : 견품보관의무1), 결약서교부의무2), 장부작성 및 등본 교부의무, 성명상호 묵비의 의무 → 중개인의 이행담보책임

권리 : 별도의 비용상환 청구권 불가(多), 보수의 균분, 급여수령대리권한의 배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

         1)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 체결된 계약의 이행    2) 계약서 아님, 단순한 증거

  ※ 중개인의 개입의무(=중개인의 이행담보책임)


3. 위탁매매인

 자기 명의 & 타인 계산으로  “물건,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주의] 매매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다.

 

의무 :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 의무, 지정가액준수의무,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

권리 : 유치권, 공탁 및 경매권 (매수위탁), 외부적개입권 (거래소의 시세 + 비용 + 보수청구권)

  

(1) 특칙        

   ① 매수위탁자가 상인이면 상사매매 (매수위탁자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은 적용)

   ② 위탁물의 귀속 : 위탁자 vs 위탁 매매인(의 채권자) ⇒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2) 준위탁 매매인

           -“물건, 유가증권의 매매”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ex ) 여객운송주선, 출판/광고 주선, 임대차 주선  (주의 : 물건운송주선은 운송주선업)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

×

경업금지의무

×

×

통지수령권한

급여수령대리권한×

자기명의,타인계산(당사자)103조

92조의2대리상의보상청구권

묵비의무→이행담보책임

이행담보책임,개입권

유치권

×

×

 제101조【의의】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자기명의

제103조【위탁물의 귀속】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타인의 계산


4. 운송주선인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의무: 위탁매매인 + 운송인의 손배책임(특별소멸시효 × )

권리: 보수청구권, 유치권(유치물의 견련성을 강하게 요구), 개입권(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유사)      

   *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

      1) 시기 :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경우에는 다른 약정 없으면 보수청구 못함)

      2) 운임,보수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

      3) 운송주선인이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 개입의제)

   ※ 순차운송주선인 (= 중간운송주선)

     ① 최후자는 전자의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할 의무   ②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시 전자의 권리를 취득


5. 운송인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운송의 인수가 기본적 상행위이고, 인수행위는 운송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 운송계약

① 법적성질 : 도급계약

② 계약당사자 : 운송인과 운송의 위탁자인 송하인간의 낙성불요식 계약.

2) 물건운송인의 권리의무

 

의무: 주의의무, 화물상환증 교부의무, 운송물의 처분/인도의무, 손해배상책임, 고가물에 대한 책임.

권리: 운송물인도청구권, 운송장교부청구권, 유치권(견련성 요구),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운임기타비용청구권,

      *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

      * 공시최고에 의한 경매 : 6월이상 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공고

3) 손해배상책임 

① 무과실 입증 :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② 정액배상주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 모든 손해 배상)

고가물 특칙 : 종류, 가액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 ⇒ 명시안하면 책임 ×

    (고의, 중과실의 경우는 명시 안해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4) 소멸시효            

 ① 특별소멸시효 : 유보없이 수령 or 2주내 하자통지 없으면   (악의는 무조건 5년)  

 ② 일반소멸시효 : 1년

5) 공탁, 경매권 

        - 수하인 모르는 경우 : 송하인에게 최고후 경매

         - 수하인의 수령거부/불가능 경우 :송,수하인에게 최고후 경매

         - 송,수하인, 화물상환증 소지인 모를 때 : 6월이상 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공시최고 후 경매

6) 수하인의 지위

 ① 운송물 도착전 : 무권리자

 ② 운송물 도착시 :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 취득

 ③ 수하인의 운송물 인도 청구 : 수하인이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 (송하인 권리 소멸 × )

 ④ 운송물 수령 : 운임/비용 지급 의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의 의무와 송하인의 권리가 소멸

 

7) 순차운송 (= 공동운송, 연대운송) - 연대배상책임

      ☞ 내부적으로 원인자에게 구상권, 모르면 운임액 비율로 분담 (자기 구간 내 발생 아님 입증시 면제)

8) 운송장 -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 송하인이 발행

 ① 유가증권, 계약서 아님

 ② 허위, 부정확 기재시 선의의 운송인에 대하여 손배책임


9) 화물상환증

 ① 의의 :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② 법적성질 : 제시증권성,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상환증권성,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③ 발행 :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한다.

 ④ 형식 :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양도 : 기명식, 지시식으로 발행한 경우에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⑥ 요건 : 운송인이 운송물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것 // 화물상환증을 정당한 소지인이 소지하고 있을 것.

 ⑦ 효력

채권적효력

 -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운송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서게 된다.

 - 소지인 vs 운송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

    ※ 空勸 - 요인증권성 : 화물상환증 무효 → 불법행위 책임

            - 문언증권성 : 화물상환증 유효 → 채무불이행 책임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준다.

[판례] 화물상환증이 실제 물건의 인도 없이 空權으로 발행된 경우,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에도 불구하고 요인증권성에 의하면 그 증권은 무효가 되며, 그 空權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없다.


10) 여객운송

  

책임

 여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수하물에 대한 책임

탁송수하물 : 책임 有

휴대수하물 : 책임 無

권리

 운임청구권, 유치권


✡물건운송과 여객운송의 차이점

  

 

책임

손해배상책임

시효

물건운송

운송인 책임

정액배상주의(137조)

1년(147조)

여객운송

물건에 대한 손해

물건 운송인과 같은 책임

여객이 입은 손해

휴대수하물은 여객의 책임

책임제한규정無; 정액배상×

5년(일반소멸시효)



☆☆ 5. 공중접객업자

  ① 임치받은 물건의 책임 : 불가항력(무과실×)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배책임 →책임이 가장 무거운 상인

  ② 임치받지 못한 물건의 책임 -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객이 입증)

     ※ 152조는 강행규정이 아님. 당사자간의 특약은 유효. 그러나 책임이 없다는 게시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고가물 특칙 적용

     ※ 소멸시효 : 6월 (악의 있으면 5년)

 



6. 창고업자

                                cf) 종류물의 경우 혼합임치는 창고업에 포함되고, 소비임치는 창고업 아님

 

의무: 창고증권 교부의무, 운송인의 손배책임 (고가물 특칙 × )

권리: 민사 유치권 or 일반상사유치권(쌍방상인), 공탁 ․ 경매권    

    * 채권의 소멸시효는 출고일로부터 1년

  (1) 임치기간 : 특약이 없는 경우 6월 경과시 2주전 예고후 언제든지 반환 (부득이 사유시 6월전이라도 가능)

  (2) 창고증권  ① 단권주의  ② 입질 : 질권자 승낙 있으면 일부 반환 가능 (증권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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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14:23 2009/04/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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